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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모금방법 엄격하게 규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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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를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두고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형석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인지 시청자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이 제도 홍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홍보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전화나 방문, 동창회를 통한 기부 권유가 금지되어 있다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고향사랑 기부' 홍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이형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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