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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등록일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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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입니다.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 중 '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두장에서 네장 가량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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