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2.10.12
미니플레이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 개설-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는데요.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들어가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 등이죠.
이 중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각각 1장씩, 총 3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앱으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7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