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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일부 가입자 일방 중도해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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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일부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이 되면서 애꿎은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유병현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유병현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로 '대기업 변경'이 추가되면서, 뒤늦게 변경한 시행지침으로 일부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한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허가 대상이 아닌 중대사업재해 발생사업장에도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급격한 사업 축소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유병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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