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앵커>
냉동식품 많이들 이용하시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의 양이 적은 냉동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에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냉동식품이 해당되는 건지, 일반 마트에서도 가능한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상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김현근 앵커>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냉동식품의 경우 한번 해동을 한 뒤 냉동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김현근 앵커>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이 가능한 거고, 조리를 위해 완전하게 해동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일례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냉동식품을 해동 후 소포장해 재냉동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건 가능한건가요?
김현근 앵커>
마트 같은 유통판매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한 번 짚어주십시오.
김현근 앵커>
네, 식품의 해동 후 재냉동 허용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윤상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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