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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록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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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 축소, 11.14일 시행-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됩니다.
국토부가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가 일반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소규모 의원급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해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해 왔죠.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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