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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정부 비상대책 가동
등록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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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 0시를 기해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섯 달 만에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오늘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섯 달만에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화물연대는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물류의 거점인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과 전남 광양항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물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늘리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어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 방지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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