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록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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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의 통신사용 차단 실시-
윤세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선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꾸는 '번호 변작 중계기' 등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하고요.
내년 2월부터는 정보 공유를 통해, 대포폰 등 불법 이력이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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