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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소득세 환급받는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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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온 대사처럼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모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팀장)

김용민 앵커>
납세들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어떤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큰 산불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수출이 부진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안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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