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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성과와 과제는?
등록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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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5월 19일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윤세라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서기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유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시행 1년 차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떤 법입니까?

윤세라 앵커>
최근 선관위에서 자녀 채용 논란이 있었죠.
이해충돌방지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대다수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군요.
그래도 법이 처음 시행되면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텐데요.
주로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까?

윤세라 앵커>
‘공정채용’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가족 채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김용민 앵커>
그러니까 '채용은 할 수 있지만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라, 채용 절차에 공직자 본인이 관여하지 마라’라는 거군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의계약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말씀 들어보니 이해충돌방지법의 여러 규정을 통해 부패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관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운영해 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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