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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등록일 : 2024.05.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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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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