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등록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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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포안이 드루킹 특검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포안이 드루킹 특검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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