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18. 05. 29. 16시)
등록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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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입니다.
1>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2> 라돈 등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총 32종으로 늘어
대진침대에서 검출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방사성 물질 라돈이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3> 공무원, 성희롱은 엄벌···적극행정은 징계 면제
공무원이 성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수위가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불법 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묵인한 사람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소비심리 6개월 만에 반등···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반영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로 한 달 전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1>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2> 라돈 등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총 32종으로 늘어
대진침대에서 검출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방사성 물질 라돈이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3> 공무원, 성희롱은 엄벌···적극행정은 징계 면제
공무원이 성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수위가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불법 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묵인한 사람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소비심리 6개월 만에 반등···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반영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로 한 달 전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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