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위자료 지급해야"
등록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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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을,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뒤 선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경에 대해서는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2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책임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을,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뒤 선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경에 대해서는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2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책임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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