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의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 신고나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직장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출연: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초희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이 ‘생활적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김초희 앵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초희 앵커>
앞서 태움이나 조교를 향한 지도교수의 갑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하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나요?
김초희 앵커>
그럼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 내에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이에 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이뤄지나요?
김초희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한 작업도 이뤄지나요?
김초희 앵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는 이른바 2차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김초희 앵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초희 앵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김초희 앵커>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대책인 만큼 향후 부처 간 소통과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고 더 성숙한 직장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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