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 4곳·친족 62명 자료 누락···'고발' 조치
등록일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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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 년 동안 대한항공 납품업체 등 4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부당하게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서 한진그룹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를 해온 회사들로,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조양호 회장은 해당 회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최장 15년에 걸쳐 친족 62명의 현황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3배가 넘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는 등 그동안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회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위장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 년 동안 대한항공 납품업체 등 4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부당하게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서 한진그룹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를 해온 회사들로,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조양호 회장은 해당 회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최장 15년에 걸쳐 친족 62명의 현황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3배가 넘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는 등 그동안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회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위장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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