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초과의료비 8천억원 환급
등록일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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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65만여 명에게 초과의료비 총 8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며, 상한액 초과금액을 내일(1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65만여 명에게 초과의료비 총 8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며, 상한액 초과금액을 내일(1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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