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합니다.
발생국에 다녀온 여행객 휴대품을 모두 검사하고, 불법 축산물 신고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면서 아시아에서만 11개 나라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상황.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섭니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다녀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합니다.
모든 수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하고 의심 화물은 개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는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과태료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천 만원을 내야합니다.
정부는 비자를 발급할 때 여권에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시설 항공기·선박에서도 이런 내용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과 김해공항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8대를 설치해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햄·소시지 등 축산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가급적 가축과 접촉을 피하고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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