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추경 편성 등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모레 여야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3법이 통과됐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모레 국회에서 만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동은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들 정당이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올해 들어선 처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6번째입니다.
당 대표들과의 회담이 국회에서 열리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회를 직접 찾아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추경 편성 등을 포함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정당들도 코로나19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구를 방문해 특별교부세를 대폭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19 대구 특별대책회의, 어제)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시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코로나3법의 통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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