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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제한
등록일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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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되고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모레인 30일부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지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열흘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백 명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대신 보다 더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된 방향입니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음식점은 낮 시간을 제외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실시합니다.
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됐지만,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출입자 명단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합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주, 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이나 다수가 모이는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인 6일까지 실시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현정)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들을 위반해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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