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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정 노조법, 노사 수용 가능한 범위"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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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청와대는 개정 노동법이 노사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
반면 노동계는 실업자와 해고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활동을 제한해 놓은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 수석은 개정 노조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개월 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 간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수석은 그러면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그동안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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