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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대기업도 벤처캐피탈 허용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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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 '공정경제 3법'에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도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598곳으로 늘어났고, 특히, 10대 그룹은 104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익 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대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높였습니다.
또, 대기업이 공익법인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상장사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았습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사익 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등 피해 구제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3법'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금융복합기업은 건전성 관리와 보고·공시 등이 의무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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