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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과세, 의제취득가액 도입
등록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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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해 통과된 개정세법 관련 다양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주식투자과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도입되고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입주권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구체적 사항이 담긴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대비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구체적 요건이 정해졌습니다.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판단해 과세형평을 제고했습니다.

녹취> 임재현 / 기재부 세제실장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등이 마련됐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 회피를 위한 22년 12월 31일 이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대상업종과 공제제외 자산 등 세부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이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과세방안이 추가됐고,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상속, 증여시 과세 평가방법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채소현)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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