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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등록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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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

[정부]
집값 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 추진!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2주택 이하 보유자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0.6~2.8%p 인상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방식 선택 공제 가능

2. 양도세
양도세 최고세율 기존 42% → 45%로 상향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양도세 부과

1인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금↑

3.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전매행위 위반자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2~5년) 신설

4. 임대차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거 안정의 전기가 될 2021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하는 우리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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