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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록일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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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일(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인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역시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발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모두 15명.
이처럼 국내에서도 검출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7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12일부터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격리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또한 이때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에 더해 발열 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됐고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와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영국과 남아공 등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동거인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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