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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20%···"불법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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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채효진 기자가 정립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도 재계약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영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기존에 20%를 초과해서 계약을 맺으신 경우에도 시행일(7월 7일) 이후에 재계약이나 대환 대출, 혹은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 개선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금융위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과 가중, 감경 기준에 따릅니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간 접근 가능성 등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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