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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 제공 의료인에 자격정지 가능
등록일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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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거짓,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과 내용을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적용 대상거래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개선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진됐고 모두 671만 명, 22만 6천 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불일치가 발생한다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도 보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단> 문 대통령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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