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범위로 청소, 미화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등이 규정됐습니다.
또 특별교통 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은 48시간으로 늘었는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비원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업무로 청소, 미화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규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질병 등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최대 15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과 현장점검 실시 대상인 성희롱 사건의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상황에서 5·18민주유공자 배우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 비용을 본인 부담의 60% 범위에서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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