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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병상 1천700개 확보
등록일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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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노래방과 유흥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가 확산을 대비해 환자 병상 1천7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수복 기자>
오늘(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9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365명으로 전주보다 32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126명으로 41명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수는 1천760명으로 전날보다는 약 500명 줄었습니다.
다만 주간으로 따지면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수는 2천133.6명으로 전주보다 24.3%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2천 명을 넘어선 건 9월 마지막 주 이후 5주 만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핼러윈 데이 여파로 당분간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 주말 확진자 숫자도 5주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도 수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수 증가에도 중환자와 준중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60%를 유지하며 의료대응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추가 확산을 대비해 행정명령을 통해 환자 병상 1천7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또 진단검사 역량도 하루 최대 68만 건까지 검사 할 수 있게끔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목욕탕과 노래방,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등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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