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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만 판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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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소수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사재기를 막기위해 판매는 주유소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통망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수입량과 생산량 사용, 판매, 재고량 등 실적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수급 관련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요소 수입 업체가 앞으로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주영준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승용차 1대당 살 수 있는 양은 최대 10리터로 제한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도 강화합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일일이 안내하는 등..."

정부는 지난 8월말까지 들어온 수입량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반도 가동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수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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