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스토킹 '주의·위기·심각' 분류 대응···"피해자 보호"
등록일 : 2021.12.16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판단해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병을 즉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스토킹 범죄 대응력 강화, 위험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A씨가 전 연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스토킹은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 주의단계에선 가해자 서면 경고와 함께 접근 금지 등을 시행하고, 이미 스토킹 범죄가 있었거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 위기 단계로 상향됩니다.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거나, 앞선 조치들을 위반했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합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경찰청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를 적용한 건 모두 4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 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는 피해자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인식 하에 잠정조치 4호의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 아파트 옵션 계약 피해 주의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해 추가 선택 하도록 하는 옵션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4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2건, 이 가운데 20건은 올 한해 접수됐습니다.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옵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고,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따라서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 한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