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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등록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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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레(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우선,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전국 4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유흥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입시학원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률 제고와 의료대응 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5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서 예외로 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활동행사도 50명이 넘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장현주)
회사는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적용해 집단감염 위험을 낮출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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