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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9천만 원 지급
등록일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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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제주 4.3사건 관련 희생자가 최대 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4.3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임신 중 유해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까지로 유가족 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희생자도 장해 정도에 따라, 또 수형자는 수형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면서, 사건 발생70 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상을 수용해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임신 중 유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자녀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 산재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 시행 전 3년 이내 태어난 자녀도 산재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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