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를 중심으로 여의도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여의도면적의 3.1배에 달하는 905만여㎡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해제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경기와 강원, 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와 도사리 25만㎡, 파주시 상지석동과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등 497만9천㎡가 해제되고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과 덕양구 주교동 등 262만7천㎡가 풀렸습니다.
인천은 서구 마전동과 불로동 111만2천㎡가 강원도는 원주시 태장동 3만2천㎡, 서울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천466㎡가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미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약 370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과 강원 철원군이 포함됐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해야 합니다.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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