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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이달 지급
등록일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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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달 통과된 올해 첫 추경안에는 버스기사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각 지원금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 원' 이달 말 지급
올해 첫 추경안에 편성되었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이달 말부터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급 대상은 60일 이상 근속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인데요. 이들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4일부터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근속일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정 뒤에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정부는 추경안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 100만 원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 추경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는데요. 이들에게 다섯 번째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고용 여건을 회복한 일부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택배기사부터 퀵서비스기사, 캐디까지 모두 9개 직종이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한을 잘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반드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버스기사 한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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