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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격리 의무 해제
등록일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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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한 달간 격리의무를 유지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뀝니다.
7일간의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도 중단됩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생활비 지원은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한 달간 이행기를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합니다.
코로나로 축소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분만과 투석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일반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상황 시 우선 입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으로 집중해 시행하고, 역학조사도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입국 후 진단검사 횟수도 축소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기환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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