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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등록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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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약국과 동네 의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음달부터 해제됩니다.
단,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가운데, 국내 방역조치도 자율기조로 전환됐습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약국과 동네 의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할 때처럼 필요한 경우라면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때 금지됐던 음식 섭취도 다음 달부터는 허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곳과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됩니다.
치료제 무상공급과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앞으로도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다시 등장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발생과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신종 감염병 검사법을 미리 확보하고 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해 안정적인 감염병 위기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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