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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5.24)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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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5.24)
이동통신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세대의 통신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소비자는 복잡한 정보의 홍수에서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에서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5G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이동통신 3사의 대표적인 광고행위를 살펴보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 통신업계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도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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