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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중앙 권한 지방 이양"
등록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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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의 지방정책 사령탑,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의 지방정책을 지휘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으로 한정됐던 고독사의 정의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 위험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종료됐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추가됩니다.
사형제도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도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 등 법률공포안 4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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