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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축 아파트 준공 불허
등록일 : 2023.12.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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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공감 하실 골칫거리 중 하나, 바로 층간소음이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웃 간의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늘었고, 이웃 간에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건수도 2013년 43건에서 지난해 125에 이릅니다.
아파트에서 끊이질 않는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취> 이진희 / 대전광역시
"소비자들(입주자들)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검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수를 잘하고 마지막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녹취> 정현종 / 시민
"말뿐이 아닌 확실하게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확실한 검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 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완공 후 검사는 물론 이렇게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도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합니다.
바닥 두께를 25cm로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지금보다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인 37db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기술을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 보조와 융자 지원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또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손해 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 공개해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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