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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 항목 의무 보고
등록일 : 2024.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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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천68개로, 영양주사와 예방접종, 교정술 등이 추가됐습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급여 진료의 효과성, 안정성 등을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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