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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연기 사유에 폭염 포함 추진"
등록일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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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폭염도 공사 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연일 펄펄 끓는 폭염 속에서도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쉴 틈이 없습니다.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은 땀에 흠뻑 젖습니다.
일하는 중간 중간 그늘막에서 물을 마시며 지친 몸을 달래보지만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창호 / 건설업 근로자
"무지하게 힘듭니다. 땀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식염을 먹어도 별로 효과도 못 보고, 물만 엄청나게 먹으니까 또 밥맛도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됩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 산업 현장 근로자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청소, 경비 등 실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의 경우 낮시간대 작업을 중지시켰고, 민간부문에서도 '물, 그늘, 휴식' 등 폭염 3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폭염도 지진 등과 같은 국가재난으로 인한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의 경우, 촉박한 공기로 폭염에도 작업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폭염도 지진 등과 같은 국가재난으로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와 함께 고용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말까지 건설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정윤 / 영상편집: 양세형)
아울러 온열질환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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