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받고 이상 없으면 정지명령 해제
등록일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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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BMW 차량에 대한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은 모든 리콜 대상 차량에 적용됩니다.
신경은 앵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차량은 바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으로 오늘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내일부터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가 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이후 일반 운행은 제한되고, 서비스 센터로 가기 위한 운행만 허용됩니다.
일반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국토부는 이를 적용하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점검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점검과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여대 중 어제까지 긴급점검을 받은 차량은 약 7만 9천여 대.
정부는 이번 운행정지, 점검 결정으로 그동안 긴급점검을 받지 않은 2만 7천여 대의 차량이 모두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을 받은 차량 가운데 8~9%는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운행 제한을 받았습니다.
BMW측은 이런 경우 대체 차량을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리콜은 8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BMW 차량에 대한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은 모든 리콜 대상 차량에 적용됩니다.
신경은 앵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차량은 바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으로 오늘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내일부터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가 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이후 일반 운행은 제한되고, 서비스 센터로 가기 위한 운행만 허용됩니다.
일반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국토부는 이를 적용하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점검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점검과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여대 중 어제까지 긴급점검을 받은 차량은 약 7만 9천여 대.
정부는 이번 운행정지, 점검 결정으로 그동안 긴급점검을 받지 않은 2만 7천여 대의 차량이 모두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을 받은 차량 가운데 8~9%는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운행 제한을 받았습니다.
BMW측은 이런 경우 대체 차량을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리콜은 8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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