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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등록일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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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가보훈처가 전두환씨를 국립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민주 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가 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전 씨의 내란죄가 확정돼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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