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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연령제한 폐지
등록일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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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연령제한 없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5차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어 만 45세 이상도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면 건강 보험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 배아 체외수정은 7회까지, 동결 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은 각각 5회까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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