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보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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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가격은 2천663원으로 한 주 전보다 122원 올랐는데요.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6.5%, 1년 전보다는 19.4%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돼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건데요.
게다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우리와 교류가 잦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인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양돈시장을 초토화시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엇이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약 100년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풍토병인데요.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발병 시 모두 살처분 해야 합니다.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과 잔반사료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증상으로는, 앉아서도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거나 사람을 보고도 움직임이 더디고 복부 피부가 붉은 색으로 변합니다.
이외에도 비강이나 항문에서 출혈이 비치거나 이유 없이 돼지가 죽는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불법 반입할 때 전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
먼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서 공항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축산물을 반입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상점도 관리합니다.
국내 방역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사용할 경우 품질관리와 시설기준을 강화해 폐업 또는 배합사료 대체를 유도할 방침이고요.
또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 틀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 울타리, 펜스 등을 적극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행동수칙으로는 양돈 농가나 농장에서는 농가와 농장 방역은 물론, 출입자들의 위생과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돼지 상태를 점검해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면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할 땐 가축의 접촉을 막기 위해 농가 방문을 피해야 하고요.
육류, 햄, 소시지 등 돼지 부산물의 국내 반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의 돼지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NA>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음식물에서 최대 150일까지 생존할 수 있어/ 남은 음식물 급여는 자제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잔반을 먹일 경우/ 반드시 80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금류 관련 전염병은 조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가축이 의심될 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이나 158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가격은 2천663원으로 한 주 전보다 122원 올랐는데요.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6.5%, 1년 전보다는 19.4%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돼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건데요.
게다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우리와 교류가 잦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인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양돈시장을 초토화시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엇이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약 100년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풍토병인데요.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발병 시 모두 살처분 해야 합니다.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과 잔반사료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증상으로는, 앉아서도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거나 사람을 보고도 움직임이 더디고 복부 피부가 붉은 색으로 변합니다.
이외에도 비강이나 항문에서 출혈이 비치거나 이유 없이 돼지가 죽는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불법 반입할 때 전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
먼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서 공항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축산물을 반입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상점도 관리합니다.
국내 방역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사용할 경우 품질관리와 시설기준을 강화해 폐업 또는 배합사료 대체를 유도할 방침이고요.
또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 틀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 울타리, 펜스 등을 적극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행동수칙으로는 양돈 농가나 농장에서는 농가와 농장 방역은 물론, 출입자들의 위생과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돼지 상태를 점검해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면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할 땐 가축의 접촉을 막기 위해 농가 방문을 피해야 하고요.
육류, 햄, 소시지 등 돼지 부산물의 국내 반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의 돼지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NA>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음식물에서 최대 150일까지 생존할 수 있어/ 남은 음식물 급여는 자제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잔반을 먹일 경우/ 반드시 80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금류 관련 전염병은 조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가축이 의심될 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이나 158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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