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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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력에 고용노동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대로 심의하더라도 토론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력에 고용노동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대로 심의하더라도 토론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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