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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급
등록일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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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짚어봅니다.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프리랜서 에게도 '출산 급여'가 지급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더 More 뉴스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으면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단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산과 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올해 4월 2일 이후 출산했다면 소급 적용 대상이 되고, 유산과 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급여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지역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더 More 뉴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부터, 중학교는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무상 의무교육의 경우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기부터 대상이 되고,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항목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입니다.

3. 더 More 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게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을 얻는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돼 47억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2015년 시행 당시 피해 정도가 사망일 때만 지원됐는데요,
단계적으로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2017년 진료비도 포함됐는데, 급여진료비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대상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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