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북한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2015년 8월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육군은 지난 1월 하중사 전역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했습니다.
하 중사는 명예를 지켜달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의 재심의 결과 하 중사를 '전상군경'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는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로 심의 결과 전상군경으로 의결됐습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처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구성도 현재 의학과 법률전문가 중심의 위원진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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