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이번엔 예산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배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
정부가 이 가운데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명중 /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전년 대비 1%p 상향된 71.4%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 분야와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습니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은 427조 천억 원의 71.4%인 305조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p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고 지난 2013년 상반기 71.6% 이후 7년 만에 최고입니다.
정부는 또 예산을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산 배정이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배정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국가재정법 43조에 근거조항이 있다며, 배정계획은 세우지만 행위는 유예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문안을 추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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